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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의 성립요건

* 저작물의 성립요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데이터베이스, 컴터프로그램 등 넓은 의미의 저작물까지 범주가 확대됨

⦾일반적 성립요건
창작성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할 것

즉, 한분야에 속할 것이 아니라 지적,문화적인 포괄개념에 속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

⦾창작성이란?

1)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
2)개인적인 정신활동의 결과

⦾창작성은 (1)신규성(기존의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은 아니고, 동일한 내용일지라도 스스로 저작한 것이라고 하게 될 경우 저작권을 취득

(2)진보성과의 비교- 진보성은 앞서 존재하던 기술에 어떤 기술적인 진보를 의미하지만, 저작권법은 기존의 작품보다 진보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음

⦾저작권을 취득할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등 저작권법이 부여하는 모든 권능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행사 가능

⦾노동이론과 유인이론

노동이론-저작물은 저작자의’정신적 노동에 대한 대가’ 이다. 정신적 노동이 투여된 이상 아주 낮은 수준의 창작성만으로도 저작물로 성립이 가능

유인이론-저작권법의 궁극 목적인 문화발전을 유인해준 것에 대한 대가이다. 창작성이 없는 것은 비록 그것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문화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면 저작권의 보호는 힘들다.

⦾창작성의 내용

originality  vs   Creativity

우리나라판례의 경우 최소한의 Creativity만 갖출경우 저작권법으로 인정


⦾미국

미국의 초기판례는 노동이론에 충실한 ‘독립된 창작’ - independent creation, not copying
1990년대에 들어서 미국도 최소한의 creativity를 요구함.

결론 - 미국 법원은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창작성의 요건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작가의 주관적인 사상이나 견해로 사실을 여과하게 되는 시나 소설 등의 문화작품은 창작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실적 저작’이나 ‘기능적 작품’에 대해서는 일정수준의 creativity를 요구한다.


⦾그럼한 최소한의 Creativity는?
판례마다 다른 수준을 요구한다. 질적인 수준과 양적인 수준에서의 creativity를 요구하고 있는 수준이 다르다. 미국내에서도 더 이상의 노동이론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각 저작물마다 각 범주와 범위내에서 다른 수준의 크리에이티브와 정신적 노동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창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명문 규정은 없다. 법조문이 없다는 이야기.
내용은 판례와 이론에 따른다.

“형, 이건 내가 설명 해보도록 할께, 이건 뭐 PPT화 시키려면 몇 장의 텍스트로만 구성될 듯”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1) 사상 또는 감정 : 즉, 단순한 사실을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아야 한다. 허나 반드시 철학적이거나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좁게 해석할것이 아니라, 단순히 ‘생각이나 기분’정도의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표현 :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주제나 플롯(plot)일지라도 표현되지 않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위해선 ①창작성 ②사상이나 감정 ③ 표현 이 있어야 한다.
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대신 남의 것을 베낀 것 이상을 요구함을 의미한다.
허나, 만인의 공유(공중의 영역)에 대한 것을 독점권을 인정할 수 없다.

3)표현의 고정화 여부

‘표현’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 소리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외부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 한다. 즉, 대외적인 표현이 있어야만 한다.

주의 할 점-미국의 고정화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으로는 저작물의 요건이 아니라고 본다.






전공 과제를 하다가, 저작권법에서의 저작물의 범주란 얼마나 참으로 애매하고, 자칫 법이라는 것이 불분명해 질 수 있음을 알게 됐네요.
게다가, 우리나라에선 아직 저작권법에 관련된 법조문도 없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은 계속 개정되어진다고 합니다.
저작권법의 개정과 동시에 국민에게 최소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새 당연시되던 행동들이 범법행위가 되고, 모르고 있던 시민들은
죄인이 되기란 금방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의 테두리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다들 알다시피 역사가 짧은 나라인지라, 초기에는 다른 나라의 작품(작품이라함은 저작자가 생산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그 범주또한 문화, 예술, 등 큰 의미의 테두리를 의미하고요..)을 많이 베꼈었네요. 이후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서, 유럽에서 시작한 베른조약(각 기 저작권법이 다르니 이를 국가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저작물을 보호해주는 조약입니다.)을 제압하기 위한 다른 국제 저작권법을 만들었습니다. 즉, 초반에
다른 나라의 저작물을 베끼고 나서 다 베끼고 나니, 이제 아닌 척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공 과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적이 없었는데, 졸업할 때가 되서인지 많은 도움이 되는 듯 합니다 !


얼른 자야겠어요. 내일 발표도 있는데...
눈이 매몰차게 오는 매몰찬 밤이네요. 굿밤!